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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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한국인(大韓國人)"(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확립과 보훈선양으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00길 13, 5층(청담동)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및 지원
  • 2.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 선양사업
  • 3. 나라사랑교육 발전을 위한 시상 및 지원
  • 4. 국제학술회의, 국가정체성 아카데미
  • 5. 정책개발용역, 브랜드조사 등 연구 용역사업
  • 6.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 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산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제6조 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점수

  •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이사장 1인(비상임)
  •      2) 상임이사 1인~3인
  •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3) 비상임이사 5인~6인
  • ③ 감사는 2인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 ④ 임원의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⑥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단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 ⑤ 민법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
         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④ 임원 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 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⑥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⑦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⑧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의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7조 이사회의 의결 제적사유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8조 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이사회 회의록

  •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고,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3.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0조 이사회 서면결의

  •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
         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재원

  • 1.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 2. 법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24조 회계년도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 업무보고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원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
         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세계잉여금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 임원의 보수이 법인의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비상임 임원은 무보수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27조 임원의 보수

  • 1.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본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본부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29조 수익사업

  •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
         다.
  •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0조 수익의 기금관리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1조 정관의 변경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해산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처리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4조 청산종결의 신고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5조 운영규정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설립자 조정열 (인)
설립자 정의정 (인)
설립자 김병기 (인)